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캐나다의 개: 규정, 세금, 여행
PEI 개 보호자법에 따라 지방 자치체 밖의 개는 생후 6개월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중성화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개는 평생 면허가 무료입니다.
주의 개 소유자법(Dog Owners Act)은 지방자치단체 밖에서 적용되며, 샬럿타운 같은 시는 자체 조례를 정합니다.
캐나다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6개월 이상의 개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중성화하고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 평생 $0. 중성화했으나 칩이 없는 경우: 연 $10. 중성화하지 않은 경우: 연 $20.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1]
전형적 10 CAD 연간 (0–20 CAD)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의무는 없지만 마이크로칩과 중성화 수술을 하면 무료 평생 면허를 받습니다.[1]
목줄과 입마개
목줄과 입마개
공공장소의 개는 목줄(최대 3미터)을 하거나 안전하게 가두어야 하며, 보조견, 작업견, 전시견, 훈련견과 목줄 없이 지낼 수 있는 구역은 예외입니다.[1]
아직 확인되지 않음: 개 등록세, 허가 또는 보호자 시험, 배상책임보험. 공식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출처가 밝힌 내용만 보여 드려요.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