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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 독일의 개: 규정, 세금, 여행

브란덴부르크주는 생후 8주를 넘은 모든 개에게 마이크로칩 삽입과 지역 당국 신고를 요구합니다. 자격 시험(Sachkunde)은 위험견에게만 의무이며, 견종 목록은 202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개는 보호자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는 목줄을 해야 합니다.

주 Hundehalterverordnung이 규칙을 정하며, 개 세금과 일부 지역 목줄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독일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2024년 7월 1일 시행된 개 보호자 규정(Hundehalterverordnung)은 두 개의 견종 목록을 모두 폐지했으며, 이제 위험견은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1]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크기나 품종에 관계없이 모든 개는 품종, 생년월일, 털색, 칩 번호, 사육자 정보와 함께 지방 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2]

마이크로칩

생후 8주를 넘은 모든 개는 보호자의 비용으로 영구 ISO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합니다. 울타리가 있는 부지 밖의 개는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목걸이나 하네스를 착용해야 합니다.[2]

개 등록세와 허가

개 등록세

포츠담은 첫 번째 개에 연 108유로, 두 번째에 144유로, 그 이후의 개에는 마리당 192유로를 부과하며, 2013년 7월 1일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요율이 다릅니다.[3]

전형적 108 EUR 연간

허가 또는 보호자 시험

자격 증명서(Sachkunde)는 위험견에게만 의무이며, 일반 견이나 대형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

보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위험견 보호자에게만 의무입니다.[2]

목줄과 입마개

목줄과 입마개

공공 행사와 집회, 운동장과 캠핑장, 울타리가 있는 공공 공원과 정원, 쇼핑센터, 보행자 구역, 행정 건물, 대중교통, 공동주택의 공용 구역에서는 개를 찢어지지 않는 목줄에 매야 합니다. 행정 건물과 대중교통에서는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표시된 목줄 없는 구역은 예외입니다.[2]

기타 규정

개는 어린이 놀이터, 표시된 잔디밭, 수영 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2]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

출처

  1. zossen.de/…/003_-_Merkblatt_zur_neuen_Hundehalterver… (2차 출처)
  2. masgf.brandenburg.de/sixcms/media.php/9/hundehalterverordnung.pdf (공식)
  3. egov.potsdam.de/…/doc1047717.pdf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