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Wiki

작센, 독일의 개: 규정, 세금, 여행

작센의 주법은 위험견만 다루며, 일반 개에 대한 일반적인 등록, 칩, 보험, Sachkunde 의무는 없습니다. 목줄 규정과 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위험견 보호법(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Hunden)은 위험견을 다루며, 일반 규칙은 지역에서 정합니다.

독일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어디서규정품종과 메모
작센제한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교잡종

작센 위험견법(GefHundG Sachsen) 2000: 위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식 행동 평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입마개, 목줄이 필요합니다. [1]

등록과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위험견법(GefHundG)은 모든 개에 대한 식별 표시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전자 식별은 위험견 보호자에게만 언급됩니다.[2]

개 등록세와 허가

개 등록세

드레스덴은 첫 번째 개에 연 108 EUR, 추가되는 개마다 144 EUR을 부과합니다 (시 Hundesteuersatzung). 위험견에 대한 별도 세율은 없습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합니다.[3]

전형적 108 EUR 연간

허가 또는 보호자 시험

Sachkunde(전문 지식) 증명은 위험한 개를 키우기 위한 허가에만 조건으로 요구됩니다.[2]

보험

배상책임보험

특별 배상책임보험은 위험견 사육의 조건으로만 의무입니다. 다른 개에 대한 일반 의무는 없습니다.[2]

목줄과 입마개

목줄과 입마개

주법은 목줄과 입마개 의무를 위험견에게만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조례가 다른 개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2]

아직 확인되지 않음: 등록. 공식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출처가 밝힌 내용만 보여 드려요.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

출처

  1. recordinglaw.com/de/germany/dog-law/dangerous-dog-breeds (2차 출처)
  2. revosax.sachsen.de/vorschrift/4280-GefHundG (공식)
  3. dresden.de/media/pdf/satzungen/satzung_hundesteuer.pdf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