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센안할트, 독일의 개: 규정, 세금, 여행
작센안할트는 모든 개가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Hunderegister에 등록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Sachkunde 의무나 일반적인 목줄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은 주 HundeG에서 나오며, 개 세금과 지방 목줄 명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독일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 어디서 | 규정 | 품종과 메모 |
|---|---|---|
| 작센안할트 | 제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불 테리어, 위 품종의 교잡종 HundeG LSA 2009: 연방 HundVerbrEinfG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개는 위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육은 신고해야 하고 Wesenstest, 보험, 목줄, 입마개가 필요합니다. [1] |
등록과 마이크로칩
보호자는 지체 없이 개를 Hunderegister(개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은 개 세금 등록도 겸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칩 번호, 품종, 생년월일, 보험 증서입니다. 사망, 양도, 주소 변경은 신고해야 합니다.[2]
개는 늦어도 생후 6개월에 수의사가 트랜스폰더를 삽입해야 합니다.[2]
개 등록세와 허가
일반 개에 대한 일반적인 Sachkunde 의무는 없습니다. Sachkundeprüfung(전문 지식 시험)은 위험한 개의 사육자에게만 필요합니다.[2]
보험
모든 개에게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인적 및 물적 손해는 최소 100만 유로,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은 50,000유로를 보장해야 하며, 늦어도 개가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2]
목줄과 입마개
개법(HundeG)에는 일반적인 목줄 의무가 없으며, 목줄과 입마개 의무는 위험견에게 적용됩니다. 지자체는 주 공공질서법에 따라 추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2]
아직 확인되지 않음: 개 등록세. 공식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출처가 밝힌 내용만 보여 드려요.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