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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고양이: 규정과 여행

지자체와 파리시 위원회(juntas de freguesia)가 개 면허를 발급하고 지역 규칙을 정하며, 아조레스와 마데이라는 본토에서 오는 경우 자체 입국 검사를 합니다.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고양이도 개와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SIAC에 등록해야 합니다.[1]

마이크로칩

고양이는 생후 120일 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SIAC에 등록해야 합니다.[2]

사육 규정

포르투갈에서는 고양이와 페럿의 광견병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닙니다.[2]

포르투갈에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기

EU 국가에서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며, 마이크로칩, 생후 12주 이상에 접종하고 1차 접종 21일 후부터 유효한 광견병 접종, EU 반려동물 여권이 필요합니다. 차량당 최대 5마리.[3]

EU 밖에서

반려동물에게는 마이크로칩,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생후 12주 이상, 기초 접종 후 21일부터 유효), 입국 검사를 위해 10일간 유효한 동물 건강 증명서, 서명한 비상업적 목적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지정 입국 지점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5마리입니다.[4]

광견병 항체 검사

EU 목록에 없는 비EU 국가에서 오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합니다. 채혈은 예방접종 최소 30일 후, 증명서 발급 최소 90일 전에 해야 하고,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검사하며, 결과는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EU 국가 간 이동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4]

검역

조건을 충족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EU 입국 조건은 검역을 명시하지 않습니다.[4]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

출처

  1. siac.pt/pt (공식)
  2. siac.pt/pt/faq (공식)
  3. food.ec.europa.eu/…/travelling-pet-within-eu_en (공식)
  4. food.ec.europa.eu/…/bringing-pet-eu-non-eu-country_en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