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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개는 면허를 받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며, 보호자는 물림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고, 지역 개 관리는 품종별로 할 수 없습니다.

면허와 많은 사육 규정은 카운티와 시가 정합니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생후 4개월 이상의 개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최소 2년마다 갱신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접종한 개에게 최대 3년짜리 면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수수료는 시 또는 카운티가 정합니다(Health and Safety Code 121690).[1]

기타 규정

광견병: 개는 생후 3개월이 되면 주 보건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H&S 121690). 고양이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물림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보호자는 개의 이전 사나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장소 또는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있던 곳에서 발생한 물림에 책임을 집니다 (Civil Code 3342).[2]

품종 규정: 지역 개 관리 프로그램은 품종을 특정해서는 안 되며, H&S 122331에 예외가 있습니다(Food and Agricultural Code 31683).[3]

아직 확인되지 않음: 목줄과 입마개. 공식 출처나 이름이 밝혀진 출처가 밝힌 내용만 보여 드려요.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

출처

  1. california.public.law/codes/ca_health_and_safety_code_section_121690 (2차 출처)
  2. california.public.law/codes/ca_civ_code_section_3342 (2차 출처)
  3. animallaw.info/article/overview-states-prohibit-bsl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