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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노스캐롤라이나: 면허는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발급합니다. 광견병과 물림 사고 규정은 아래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많은 개 규정은 카운티, 시 또는 읍에서 정하므로 지역 동물 관리 부서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면허는 시 또는 카운티 단위입니다. 오래된 주 개 면허세는 1973년에 폐지되었으며, 시는 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G.S. 160A-212) 카운티 개 세금은 G.S. 67-31에서 언급됩니다. 주 전체의 면허는 찾지 못했습니다.[1]

목줄과 입마개

목줄과 입마개

생후 6개월을 넘은 개는 동행하지 않는 한 밤에 풀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위반은 3급 경범죄이며 보호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G.S. 67-12).[2]

기타 규정

생후 4개월이 넘은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 접종을 해야 합니다(G.S. 130A-185). 표에는 간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3]

개 물림 책임: 위험견과 일부 야간 이탈의 경우 무과실 책임이며, 그 외에는 한 번 물기 원칙이 적용됩니다(G.S. 67-4.4).[4]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

출처

  1. animallaw.info/statute/nc-dogs-consolidated-dog-laws (2차 출처)
  2. animallaw.info/topic/table-state-dog-leash-laws (2차 출처)
  3. animallaw.info/topic/table-rabies-vaccination-laws (2차 출처)
  4. justia.com/…/dog-bite-law-50-state-survey (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