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뉴욕: 생후 4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기르는 곳의 읍, 시 또는 카운티 서기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Agriculture and Markets Law 109). 광견병과 물림 사고 규정은 아래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뉴욕의 많은 개 규정은 카운티, 시, 읍이 정하므로 지역 동물 관리 부서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생후 4개월 이상 모든 개는 사육 장소의 읍, 시 또는 카운티 서기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Agriculture and Markets Law 109).[1]
목줄과 입마개
도시나 마을 경계 밖에서 사슴이 사는 들판이나 숲에서는 개를 풀어 놓아서는 안 되며, 농지는 예외입니다. 지자체는 일몰부터 일출 1시간 후까지 가두어 두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ECL 11-0923, Agric. and Markets Law 121, 122).[2]
기타 규정
개와 고양이는 생후 4개월 이내에 첫 광견병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Public Health Law 2141). 표에는 재접종 간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3]
주는 지역의 품종별 개 관련 법을 제한합니다 (Agric. and Markets Law 107).[4]
개 물림 책임: 공격하는 개로 인한 의료비에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한 번 물림 규칙이 적용됩니다 (Agric. and Markets Law 123).[5]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