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오리건: 개는 영구치가 나거나 생후 6개월이 되면, 둘 중 빠른 때에 카운티에 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매년 3월 1일까지 또는 보호자가 된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ORS 609.100). 광견병과 물림 사고 규정은 아래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오리건의 많은 개 규정은 카운티, 시, 읍이 정하므로 지역 동물 관리 부서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등록
개는 영구치가 나거나 생후 6개월이 되면, 둘 중 먼저 오는 때에 카운티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매년 3월 1일까지 또는 사육자가 된 후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ORS 609.100).[1]
목줄과 입마개
목줄과 입마개
주 전체 규칙은 없습니다. 카운티는 60일 사전 통지 후 조례로 풀어 놓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발정기의 암컷이 풀려 있는 것은 공중 방해입니다(ORS 609.060, 609.095).[2]
기타 규정
개는 면허를 받기 전에 영구 송곳니가 나는 시기 또는 생후 6개월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간격은 오리건 보건당국 규정이 정합니다 (ORS 433.365, 433.375). 표에는 고양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3]
개 물림 책임: 경제적 손해에 한해서만 무과실 책임입니다 (ORS 31.360).[4]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