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미국의 개: 규정, 세금, 여행
사우스다코타: 면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 단위입니다 (SDCL 9-29-12, 40-34-5). 광견병과 물림 규정은 아래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사우스다코타의 많은 개 관련 규칙은 카운티, 시 또는 읍이 정하므로 지역 동물 관리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전국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돼요. 국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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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규정
품종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과 마이크로칩
면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 단위입니다 (SDCL 9-29-12, 40-34-5). 주 전체의 면허는 찾지 못했습니다.[1]
목줄과 입마개
주 전체의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카운티가 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규제합니다. 주립공원에서 개가 풀려 돌아다니게 두는 것은 2급 경범죄입니다 (SDCL 40-34-5, 40-34-4, 41-17-18.1).[2]
기타 규정
출처 표에서 개나 고양이에 대한 주 광견병 접종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3]
주는 지역의 견종별 개 법규를 제한합니다(SDCL 40-34-16, 모든 동물 규제를 포함).[4]
개 물림 책임: 개 물림에 관한 법령은 없습니다. 판례법에 따라 한 번 물림 규칙과 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5]
법은 바뀌어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각 항목에 링크한 기관에 있어요.